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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챙기기

폭염 대비 국민 행동수칙 총정리

누구나 지켜야 할 폭염 대응법, 생명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2025년 여름, 폭염은 이미 일상적인 불편을 넘어 국가 재난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폭염특보를 수시로 발령하고 있으며, 매년 온열질환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 개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폭염 대비 행동수칙을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이 권고하는 공식 폭염 행동수칙을 중심으로 누구나 따라야 할 대응법을 정리합니다.


1. 실내 생활 시 수칙

폭염이 지속될 때는 실내에서도 온도 관리가 필수입니다.
고온 다습한 환경은 열사병, 탈수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와 냉방기기 사용이 중요합니다.

실내 수칙 설명

실내 온도 26도 이하 유지 권장
커튼/블라인드 햇빛 차단용으로 반드시 설치
환기 하루 2~3회 외기 순환 필요
냉방기기 선풍기와 병행 사용, 냉기 집중 방지

2. 야외 활동 시 수칙

기온이 33도 이상일 경우 야외 활동은 최소화해야 하며,
외출 전에는 반드시 기상특보 확인 후 대비해야 합니다.

야외 수칙 설명

외출 시간 오전 11시~오후 5시 자제
복장 밝고 통풍 잘되는 옷, 모자·양산 활용
수분 섭취 갈증 전부터 수시로 물 마시기
행동 30분 간격으로 그늘에서 휴식

3. 무더위쉼터 활용 수칙

에어컨이 없는 가정, 옥탑방, 반지하 거주자는
지역 무더위쉼터를 적극 이용해야 합니다.
전국 7만 개 이상 쉼터가 운영되며 일부는 야간까지 개방됩니다.

쉼터 정보 방법

위치 확인 129 상담센터 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운영 시간 09:00~18:00, 지역별 탄력 운영
이용 대상 누구나 무료 이용 가능, 특히 노약자 우선

4. 취약계층 보호 수칙

폭염 사망자 중 70% 이상이 고령자, 독거노인, 만성질환자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위험을 감지하거나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주변의 관심과 구조 체계가 절실합니다.

대상별 수칙 보호 방법

고령자 하루 3회 이상 안부 확인, 쉼터 안내
독거노인 재난도우미, 방문 건강관리 신청 가능
만성질환자 복약시간 조절 여부 의사와 상담 필요
영유아 야외차량 방치 절대 금지, 수분 자주 제공

5. 근로자 안전 수칙

건설현장, 택배, 배송 등 야외 근무자는 폭염 속 노동강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경보 발령 시 근무 중지 또는 탄력근무를 권고합니다.

근무 안전 내용

휴식시간 1시간마다 최소 10~15분 휴식 필수
작업 시간 오후 2시~5시 중단 권장
작업복 땀 흡수 잘되는 기능성 의류 착용
보호장비 헬멧, 장갑 내 습도 고려하여 교체 사용

6. 차량 및 반려동물 수칙

폭염 시 차량 내부 온도는 단 10분 만에 50도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아이, 반려동물, 노약자 방치는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차량 수칙 설명

차량 탑승 전 문 열고 환기 후 냉방 시작
주정차 시 절대 생명체 남겨두지 않기
반려동물 산책 이른 아침 또는 저녁 시간대만 가능
차량용 커튼 아동 보호용 햇빛가리개 설치 필수

7. 온열질환 응급 대응 수칙

폭염 시 어지러움, 두통, 구토, 땀 없음 등의 증상은
열사병 또는 열탈진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망설이지 말고 119 또는 응급실로 이동해야 합니다.

증상 응급조치

열경련 시원한 장소 이동, 물 마시고 휴식
열탈진 눕힌 후 다리 높이기, 소금물 제공 가능
열사병 의식저하 시 젖은 수건으로 체온 낮추기, 즉시 119 요청

8. 꼭 기억해야 할 실천사항 7가지 요약

  1. 매일 기상청 폭염 특보 확인하기
  2. 물 자주 마시고, 갈증 전에 보충하기
  3. 야외활동은 오전 11시~오후 5시 피하기
  4. 무더위쉼터 위치 미리 알아두기
  5. 어르신·어린이·질환자 곁에서 자주 살피기
  6. 냉방기기 과용보다 통풍과 환기 활용
  7. 이상 증상 땐 119 또는 보건소 즉시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