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경보가 발령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폭염경보는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으로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는 재난 경보입니다. 기온뿐 아니라 습도와 열지수까지 고려되는 만큼, 단순한 더위가 아니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고온 상황입니다. 특히 고령자, 어린이, 야외근로자는 폭염경보 시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 폭염경보 상황에서 꼭 지켜야 할 행동 요령을 종합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야외활동은 최대한 피하세요
폭염경보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체온 상승을 막는 것입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외출 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항목 실천 방법
복장 | 밝고 헐렁한 면 소재 옷 착용, 챙 넓은 모자 |
준비물 | 생수, 부채 또는 휴대용 선풍기, 양산 |
행동 | 자주 그늘진 곳에서 휴식, 땀이 나면 수분 보충 필수 |
특히 운동, 등산, 장거리 걷기 등은 폭염경보 시 절대 피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도 방심은 금물
에어컨이 없는 가정이나 옥탑방, 비닐하우스 등은
실내온도가 야외보다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구역 대응 방법
일반 주거지 | 창문, 커튼 닫고 선풍기 사용 시 얼음병 병행 |
고온 주택 | 에어컨 없으면 무더위쉼터 이용 권장 |
취약 공간 | 반지하, 옥탑, 컨테이너 등은 체류 최소화 |
체온이 38도 이상으로 오르면 즉시 냉수찜질 또는 119에 신고해야 하며,
냉방기 사용이 불가한 고령자는 무더위쉼터 이용이 생명선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그것도 ‘방법’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신다’보다, 제때에 자주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분 섭취 요령 설명
시간 간격 | 매 1~2시간마다 1컵 이상 |
종류 | 생수, 이온음료, 미지근한 물 권장 |
주의 | 카페인, 알코올, 탄산음료는 오히려 탈수 유발 |
갈증을 느끼기 전에 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소변 색이 진할 경우 이미 탈수 상태일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은 반드시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폭염은 65세 이상 고령자, 영유아, 심혈관질환자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정부는 재난도우미, 무더위쉼터 운영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므로
혼자 버티지 말고 반드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대상 이용 가능한 지원
독거노인 | 재난도우미 방문 점검 신청 가능(읍면동) |
무더위쉼터 | 주민센터, 복지관, 경로당 등 7만여 곳 |
질환자 | 건강관리지원센터 또는 129 상담센터 연결 |
특히 야간에도 30도 이상이 지속되는 열대야 상황에서는
심장과 호흡 기능이 약한 사람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폭염 시 운전·근로 시 주의사항
폭염경보 상황에서는 차량 안 기온이 50도 이상까지 상승하므로
아이, 반려동물, 노약자를 절대 차량 내에 방치하면 안 됩니다.
옥외 근로자도 작업을 일시 중단하거나,
**고용노동부 지정 폭염 중지 시간(오후 2~5시)**을 따라야 합니다.
상황 주의사항
차량 내 | 주차 후 창문 살짝 열기, 햇빛가리개 설치 |
근로 현장 | 시원한 음료 제공, 근무 중 휴식시간 확보 |
운전 중 | 냉방기 가동 후 출발, 장거리 운행 시 수분 공급 필수 |
건설현장, 택배, 배달 등 야외직 종사자는
폭염경보 발령 시 노동 중지 요청이 가능합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이렇게 대응하세요
증상 대처 요령
어지러움, 두통 | 즉시 그늘 또는 냉방 공간 이동, 누워서 휴식 |
땀이 나지 않음 | 체온 조절 기능 상실 → 열사병 의심, 즉시 119 |
의식 저하 | 응급상황, 젖은 수건으로 체온 낮추기 병행 |
가장 위험한 것은 "조금 참으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입니다.
폭염은 조기에 대처하지 않으면 급격한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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