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출산, 큰 기쁨이지만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만만치 않죠. 2025년, 정부는 이 시작을 응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신혼부부부터 출산·육아 초기 가정까지 꼭 챙겨야 할 혜택들을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목차
- 부모급여 (0~1세)
- 출산지원금
-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 임신·출산 건강검사 지원
- 생식세포 동결보존비 지원
- 결혼 세액공제 및 증여공제
- 신혼주택 지원 및 대출 혜택
1. 부모급여 (0~1세 영아)
- 대상: 만 0~1세 자녀를 둔 가정
- 혜택:
- 0세 (0~11개월): 월 100만원 (현금 70만 + 바우처 30만)
- 1세 (12~23개월): 월 50만원 현금 지급
- 신청: 출생신고 후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2. 출산지원금
- 대상: 모든 출생아 가정
- 금액:
- 첫째 300만 원
- 둘째 500만 원
- 셋째 700만 원
- 넷째 이상 1,000만 원
- 신청: 출생신고 완료 후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3. 첫만남이용권
- 대상: 2022년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
- 지원: 바우처 1회 200만 원 상당
- 사용처: 유아용품, 의료기관, 약국 등
- 신청: 주민등록 또는 복지로 자동 연동
4. 임신·출산 건강검사 지원
- 대상: 20~49세 누구나 (결혼 여부 무관)
- 지원내용:
- 여성 난소기능 검사 최대 13만 원
- 남성 정액검사 최대 5만 원, 연 3회까지
- 신청처: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5.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 대상: 의학적 불임 위험 남녀
- 지원: 본인부담 비용의 50%,
- 여성 최대 200만 원
- 남성 최대 30만 원
- 시행일: 2025년 4월부터
6. 결혼 세제 혜택
- 혼인 세액공제: 혼인 신고 시 부부 각각 최대 50만 원, 합산 100만 원 공제
- 증여재산공제:
- 혼인 공제 1억 (부부 합산 2억)
- 출산 증여 공제 별도 적용 가능
7. 주택·대출 지원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 최대 3억 원, 연 1.5~2%, 혼인 7년 이내
- 신생아 특례대출:
- 소득 기준 2억5천만 원 이하, 우대금리 확대 예정
- 주택 특별공급:
- 혼인 후 첫 청약 당첨 이력 배제, 공급 횟수 확대
마무리 한 눈에 요약 📝
항목 | 대상 | 내용 |
---|---|---|
부모급여 | 영아 가정 | 월 최대 100만 원 |
출산지원금 | 출생아 가정 | 300만~1,000만 원 |
첫만남이용권 | 신생아 | 바우처 200만 원 |
임신건강검사 | 만 20~49세 | 최대 3회 검사 지원 |
동결보존비 | 불임 우려자 | 비용의 50% 지원 |
혼인 세액공제 | 혼인신고자 | 최대 100만 원 |
전세대출 | 신혼부부 | 최대 3억, 저금리 |
특례대출 | 출산가구 | 소득 기준 확대 |
특별공급 | 신혼·출산가구 | 청약 기회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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